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가 감염되거나 타인에 전파해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전파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미접종자가 확진됐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반강제’ 조치로 해석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정부는 접종을 개인의 참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도 근무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 백신 접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이나 소아·청소년들이나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 책임자 등이 먼저 접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사회 저명인사나 보건 의료계 대표가 (먼저) 접종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접종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경우 감염 재생산지수가 2를 넘어서더라도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목표 달성의 3대 변수로 접종률, 백신 공급 상황,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등을 꼽았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