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2일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됐다"며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조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제조자나 그 자회사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금지를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6년?12만km’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현대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알짜’만 차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현대가 ‘상생’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대가 지난 1998년 기아를 인수한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향유하는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차 연구에 뒤쳐졌고,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는 모델이 바꿀 때마다 가격 인상을 감내하는 등 자동차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막대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완성차업체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현대가 중고차시장에 진입하면, 처음에는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듯하겠지만, 막상 중고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하는 순간, 소비자 이득은 아랑 곳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 이익만을 쫓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법안에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 강화조치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1달 이상의 무상 보증제를 실시하고,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사실,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정보에 대해 중고자동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과 허위광고 금지 의무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위반 시 피해자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지의 관행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고, 미국 상당 수의 주에서는 법령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야 말로 중고 자동차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위윈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경험으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번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면 막강한 자본력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에게 입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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