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모텔에 감금해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붓고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범인 B(19) 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 역시 함께 기소된 C(17) 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C군과 알고 지내던 16세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30분 뒤인 오전 4시께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군과 B군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가격했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시키기도 했다. C군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 가슴에 부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선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4시께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51세 남성에게 다가가 "성매매 했냐"고 묻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주는 대가로 2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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