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조피볼락(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2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당 50㏃)을 기준으로는 10배에 달한다.
NHK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우럭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 해안에서 약 8.8㎞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럭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잡은 수산물 중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 뒤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당 50㏃ 이하이면 출하한다. 지난해 2월부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관련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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