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로써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외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98호) 등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강제·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여당은 이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7호와 98호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이유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꼽았다.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할 당시 ILO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노동법 수준을 국제사회 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통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ILO 3건이 처리되자 “ILO 핵심 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보완 입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외통위 소속의 이낙연 당 대표를 급히 부르는 등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더해도 출석 인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자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이 대표를 부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ILO 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부서 관리·감독 역할을 맡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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