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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관천 참고인 조사…’김학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고소 관련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진상 조사가 잘못됐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관천(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박 전 행정관을 고소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검찰이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행정관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의 발단이 된 문건 작성자다.



지난 2019년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곽 의원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한 기록 등이 근거였다.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있다며 역시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윤씨를 불러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 작성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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