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박 나포로 엉켰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테헤란의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주이란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결자산 사용과 관련해 한국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회담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
IRNA 통신은 “유 대사가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여기에는 어떤 한계나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헴마티 총재는 “이란은 다른 나라의 태도 변화와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며 “중앙은행은 한국의 은행들이 지난 몇 년 간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결 원화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란측과 협의해 왔다”며 “22일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면담 때 이란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산된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 이전 협상은 지난달 4일 한국 국적 선박이 이란에 억류된 뒤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 한국 선원이 석방되며 관련 협상도 급물살을 탄 것으로 진단된다. 현재 이란에는 한국 국적 선박과 선장만 억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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