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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

“병역의무 부과된 사람으로서 병역법과 헌법 위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지칭하면서 “그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씨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출국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한국에서 병역기피와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의 이름이 거론 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유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축구선수 석현준 아버님께 조심스럽지만 바른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이름에 더 이상 먹칠 하지 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나는 병역 기피자가 아닌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한국계 미국 재외 동포”라며 “한국 유명인의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병역 기피와는 관련 없는 내 이름을 거론해 선동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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