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재개한다. 호주는 사실상 세계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한 첫 국가가 된다.
23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입법 추진 중인 '미디어 의무 협상 규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키로 결정하고 페이스북과 뉴스 서비스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애초 이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콘텐츠 제공자 간의 협상이 실패하면 강제 중재를 통해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합심해 밀어 붙여왔다.
페이스북은 입법화 초기부터 반발해 지난 17일에는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 버렸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호주 매체들이 올리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고, 호주 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해외 매체들이 올린 소식들도 볼 수 없게 됐다.
반면 구글은 호주 매체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이어나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수정안은 뉴스 콘텐츠 사용료 강제 조정 전에 2달간 협상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해당 언론사 간에 상업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강제적으로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완화하고 플랫폼 업체와 언론사의 자율적 협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호주 정부는 법안 수정을 통해 페이스북과 언론사 간의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라이던버그 장관은 "페이스북이 수일 내에 호주 내 뉴스 서비스 페이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호주의 주요 정당들은 수정안에 지지를 보내 의회에서 무난하게 이번주 내로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는 사실상 페이스북과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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