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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구 인물 명의 발기부전약 처방해준 의사 “유죄 맞다”

/이미지투데이




의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지인 B씨에게 가상 인물 명의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7회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처방전으로 약을 구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처방전은 환자로 기재된 진찰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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