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내달 24일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10개월 만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근무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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