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산정기준 :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이다. 경증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일 경우엔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된다.
당국은 이 밖에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 진료비 등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생긴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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