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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20만원 인상 검토

방역 패러다임 '자율'·'책임'으로 전환 노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위반 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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