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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음주운전에 벌금 1,200만원'…대리운전 기사가 신고

혈중알콜농도 0.129%…대리운전 기사 부른 후 5m 가량 운전

울산지법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5m 가량을 직접 운전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5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A씨는 B씨를 먼저 내려 준 후 집까지 갈 계획이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B씨를 한 음식점 근처에 먼저 내려줬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정차된 A씨 차로 인해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이를 대리운전 기사가 경적을 울린 것으로 착각하고, 이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콜을 받은 건 돌려보낸 기사였다. 대리운전 기사가 다시 현장에 왔을때 A씨는 차를 운전해 B씨를 내려 준 음식점 주차장에 댔다. 5m 가량을 운전했지만, 이 과정을 대리운전 기사가 모두 지켜봤다. 대리운전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9% 상태였다.

재판부는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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