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의견 제시와 별도로 지난해 말 개정된 사참위법이 공포·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조사 차원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조사 결과 감사 요구나 수사 요청, 개선 권고안 등을 내놓을 수 있는데 조사 일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 의견이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부처라도 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참위법 개정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사참위 수장이 환경부 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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