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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어겨 처벌받은 사업주는 손실보상 제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 중대한 경우…"구상권 적극 청구할 계획"

"고의 위반 등에 엄정 대처 필요…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은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지침을 어긴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게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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