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설립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한유총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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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유총은 지난 2019년 유치원 3법에 반대해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2심은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 유치원은 전국 3,875개 가운데 239개로 참여율이 6.2%에 불과하고 한유총에서 소속 유치원들에 투쟁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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