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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1심 불복 항소

제자 5명 성추행 혐의…1심서 징역 1년 6개월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50대 교사가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50대 교사가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6)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 23일과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달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되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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