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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이성윤 지검장 외압행사 부인..."공수처에 사건 넘겨야"

소환 거부 이어가다 26일 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

이 지검장은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놓고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2차 공익신고서는 안양지청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수사를 중단했다고 돼 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 보고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아울러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 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해야 했으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처럼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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