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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정접종땐 벌금 200만원…방역수칙 위반시 손배 청구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거리두기 완화 첫 주말인 지난 21일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이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은 사람에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병 확산을 부추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입원 치료비·격리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기존 의약품으로 감염병 대응이 어려울 때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서도 구매 및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단서도 달았다.



아울러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며,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시설 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폐쇄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폐쇄 명령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에 정보통신(IT) 기술 등을 이용한 감염병 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 밖에 감염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추가하고,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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