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을 맞이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27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작업에 착수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로 전체 면적은 8만 5,094㎡(2만 5,740평),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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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때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업무는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산위원회가 맡아오다 해체된 2010년 7월 이후 법무부가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시작된 이후 정부는 총 19건의 소송을 진행해 17건을 승소했고 약 26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마지막 1필지 친일 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소송 상대가 된 4명은 모두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대표적으로 조선 왕족 출신인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그의 후손들에 대한 국가 소송은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 국가의 재산 환수 결정에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해당 재산이 법적으로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 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합병 공로가 아닌 왕족이어서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2010년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관련 법에서 '한일 합병의 공로'라는 부분이 삭제됐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5년 이 회장에게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확정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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