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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리스크 한없이 커졌다"

취임1주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올해 주안점 제시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총력 다할 것" 강조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올해 협회의 우선 과제로 삼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2일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으로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한없이 커진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의 안전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만큼 추상적이고 모표한 표현과 터무니 없이 가중한 처벌 등을 합리적으로 입법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주 처벌형량을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서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협회의 올해 사업 과제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별 역할에 따라 걸맞는 책임이 주어지도록 해야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계가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신시장 창출 및 건설물량 확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 및 바른 공사관행 정착 △건설현장 맞춤형 정책발굴 △회원 서비스 내실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5대 핵심목표를 세웠다.

김 회장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또다른 주요 과제로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건설현장‘을 꼽았다. 그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시공품질을 떨어뜨리며, 건설근로자의 안전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와 부동산, 이사, 청소업체, 주변식당 등 연관산업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올해는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건설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건설현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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