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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가

보증금 3,000만 원 요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조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이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구속됐다. 구속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 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조 씨의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도 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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