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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화물차 주차장 건설 '눈치보기' 행정에 제동

강원모 부의장, 인천시 용역 결과 공개 촉구안 의회에 제출

인천 남항 일대 불법주차된 화물차량./서울경제 DB




정부가 인천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에 계획한 화물차 주차장 건설 사업이 주민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표류하자 인천시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모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동구 4선거구)은 이달 9일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화물차 주자장 입지 선정 용역결과 공개 촉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부의장은 촉구안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5톤 이상 화물차는 2만대에 육박하지만, 확보된 주차면수는 5,000면도 되지 않아 골목길마다 화물차 주·박차로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그 결과대로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는 애초 올해까지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 내 12만 7,000㎡에 5톤 트레일러 650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7만㎡)과 정비시설, 편의점, 식당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매연과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차 주차장 조성이 늦어지자 화물연대를 비롯한 항만물류 업계와 노동자들은 “이미 2007년 결정된 공공시설이 님비현상과 이를 옹호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등 정치꾼들에게 발목을 잡혀 추진을 못 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동원한 도로 시위 등 ‘실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강 부의장은 “시와 자치구들이 송도·청라를 비롯한 신도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며 “행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소중하지만, 특정 지역 커뮤니티가 권력화해 인천의 모든 의제를 장악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의회는 2019년 10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아암물류2단지에 예정된 화물차 주차장의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는 청원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당시 시의회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하며 주차장이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각종 피해를 우려하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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