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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訴 패소’ 인텔 2.4조 배상한다

텍사스 연방법원, VLSI 테크놀로지 손 들어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를 침해한 인텔이 21억 8,000만 달러(약 2조 4,6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세 공정 개발이 더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셈이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가 보유한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단은 특허 1건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15억 달러, 또 다른 1건의 손해액을 6억 7,500만 달러로 산정했다. VLSI는 약 4년 전에 설립된 업체로 반도체 제조사인 NXP가 다른 업체에서 사들여 보유하던 이들 특허를 2019년에 이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스톨라스키 VLS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배심원단이 특허에 반영된 혁신의 가치를 인정해줘 기쁘다"고 말했다.

인텔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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