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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외국인 96명이 선제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자 3일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시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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