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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 돈줄'로 보는 與, 끝없이 감 놔라 배 놔라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年 순익 20%, 상생기금에 출연"

독립·중립기관 불구 고강도 압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순이익의 20%, 매년 약 1조 원 이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통화신용정책을 정부의 고용정책과 보조를 맞추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급속히 늘어나는 국가 부채로 재정 운용이 한계에 달하자 여당이 한은의 순이익과 통화정책에 개입하며 ‘독립기관’의 설립 취지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주당 관계자는 “3년간 한국은행의 순이익 가운데 적립금 비율을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확정하고 줄어든 20%를 상생협력연대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6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은법 일부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 법안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한은법을 한시적으로 10%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한은의 순이익(약 7조 4,000억 원)의 20%인 약 1조 4,800억 원을 상생협력연대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매년 이 같은 순이익이 유지되면 약 3년간 4조 5,000억 원의 출연을 강제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한은의 순이익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운용을 통한 것으로 국민 경제의 결과물”이라며 “재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지난 2일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고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한 재정지출과 이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기관이다. 이 때문에 한은법 제3조에 ‘중립성’ 조항을 만들고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이 추가될 경우 한은이 발권력과 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직접 정부의 고용정책에 돈을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초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중앙은행도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민주당의 잇따른 압박에 숨죽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총재가 밝히지 않는 한 한국은행 차원의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구경우·박진용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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