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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떡볶이 대표 "코링크는 조국 것"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

페북에 "조국이 공산당 돈 받아" 주장도

연합뉴스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대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9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다. 그는 "확인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도 적었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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