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미애 "윤석열, 대국민 겁박…나만 정의롭단 오만 버려야"[전문]

페이스북 글 통해 尹 비판

"수사 기소 분리 문제 없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국민 겁박·선동을 하고 있다.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질 것이다. 검사 수사에 관한 본래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 총장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일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학 박탈)은 부패완판”이라며 중수청 설치를 비판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추 전 장관은 “검찰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으로, 더더욱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ㅡ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1.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수사 - 기소 분리의 참 뜻입니다.

수사 - 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 지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형사가 하는 수사는 현장을 무대로 하는 다양한 수사활동이고, 검사가 하는 "수사에 관한 권한"은 감시, 감독, 통제입니다.

형사는 적극적 공격적으로 범죄와 범인을 추적합니다. 검사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권 남용은 없는지 반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사건을 덮어버림으로써 정의를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를 감시, 감독, 통제하고, 기소를 위한 필요충분한 수사가 되었는지 후견적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 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입니다. 일제때 부터 수사한 경찰 등 수사관이 바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를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영장을 청구하도록 개헌하면서 바꾼 것에는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정신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2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한 법률적 수사 통제권(또는 사법적 통제권) 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경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오인해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뺏거나 박탈하고, 심지어 중복해서 수사해 온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휘권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은 사법적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진사법체계처럼 검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본래적 의미의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저는 지난 해 심혈을 기울여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수사준칙)" 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3. "수사로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이것은 압수수색조차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을 삼가했으며 수사에 신중했던 일본의 전 검사총장(우리나라의 검찰총장에 해당) 요시나가 유스케가 한 말입니다.

그는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하면 검찰파쇼가 된다. 그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후배 검사들에게 강력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특수부 수사는 일단 세상에 한번 알려지면 여론과 언론에 휘둘리며 검사 스스로 퇴로를 차단 당하게 됩니다. 즉, 수사를 개시했으면 무조건 기소까지 가야 한다는 강박감과 확증편향이 작동하면서 스스로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연하게도 수사대상자의 인권과 인격은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 난도질 당하고 죄의 유무, 경중과 관계없이 법정 밖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인격살인을 당하곤 합니다.

일본의 검찰은 "검사의 조직적인 증거 날조"로 특수부가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 무죄를 받고 담당검사가 구속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화로 특수부 개혁 등 지난 10년 간 "부드럽고 강한, 믿음직한 검찰" 을 목표로 검찰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팍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4.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합니다.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수사의 전문성 문제도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추세 속에서 부패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항하는 수사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기르면 되는 것이고,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도 중점검찰청을 두어 중대범죄를 다루지만,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되 관세사,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총장이 직접수사의 사례로 언급한 미국 검사와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법상 'investigate'라고 규정한 것을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검사가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내 신문(interview)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사건의 강기정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직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 검사들처럼 사람을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도 않으면서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모욕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을 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공포형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5.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습니다

검경의 관계는 수사 기소가 분리 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입니다.

검사들이 과거의 지휘복종관계에서 배운 수직적 지휘권에 익숙한 나머지 그런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조직이 별도로 생기는데 대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총장은 특수부 수사만 검찰의 사명인 듯 말하지만, 여성- 아동-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를 경찰과 협력하여 검사가 영장도 청구하고, 보완수사요구(사실상 지휘)도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초기단계에서 경찰과 상의해서 선정하고, 가정폭력 임시조치도 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검사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검과 수사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지검과 수사청 사이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검사는 경찰에 대하여 수사초기부터 법률적 지도와 조언을 비롯한 법률적 상담을 진행해 나가면서 적극적 사법정의도 세우는 한편 수사권남용도 막고 인권침해도 막는 법률전문가와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윤석열, #추미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