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1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신규고용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시 건축 및 설비투자비의 최대 34%까지(지역특성화업종 10% 포함)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은 토지매입비의 4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대구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특성화업종 10%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대구시 신성장동력산업 및 대구형 뉴딜사업과 관련한 물·의료·미래차·로봇·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반도체 등 핵심기술품목 50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구에 건축 및 설비투자비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보조금과 별도로 10억원(10%)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시행 이후 65개 기업에 약 646억원을 지원해 7,035억원의 신규투자 및 2,1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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