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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고 순찰차서 유튜브 보고…시민에 딱 걸린 경찰관

평소 눈여겨보던 시민이 촬영…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경제DB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 장면을 한 시민이 촬영했다. 이 시민은 평소 순찰차가 불법 유턴을 하거나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동영상을 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당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관은 당시 순찰을 하다가 해당 지점에 정차해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지구대 경찰관들은 40분간 순찰을 한 뒤 10∼15분가량 특정 장소에 정차해 거점 근무를 한다. '지역경찰 운영지침'에는 지역 관서장(지구대장)이 거점 근무 시간 등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점 근무 중이더라도 근무시간에 동영상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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