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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묶인 개에 놀라 넘어진 8살…법원 "견주가 배상"

"주인이 반려견 위협 사전에 방지해야"

이미지투데이




목줄에 묶인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 넘어진 8살 아이가 부상을 당한 데 대해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단독 김초하 판사는 아이를 위협한 중형견 주인에게 566만1,7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6월 2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 한 마리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당시 이 개는 화단 나무 기둥에 묶여 있어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깜짝 놀란 아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팔꿈치 골절 등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 이 개는 성인의 무릎 높이까지 오는 중형견으로 당시 아이가 별다른 도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주인은 볼일을 본다고 개를 묶어두고 자리를 뜬 상태라 현장에 없었다.

김 판사는 "주인은 반려견이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공격한 개와 주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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