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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584억 횡령·1,651억 배임 혐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23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선 최 회장은 58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2년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 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2012년~2013년에는 개인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2003년~2020년 가족·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2억원 상당의 급여 등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 회장은 2011년~2020년 피고인, 아들, 친족이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로 72억원을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3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는다.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액수는 1,651억원이다. 우선 검찰은 최 회장이 2009년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 대여했다고 봤다. 2011년~2015년에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로 하여금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케 한 것, 2013년~2015년에는 SKC로 하여금 2회에 걸쳐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에 대해 채무부담확약서 발급케 한 것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8년8월에 본인이 실질 운영하던 개인회사로 하여금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한 것도 검찰은 배임으로 봤다.



이외에 검찰은 2012년 SK텔레시스가 275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개인자금으로 증자대금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BW 인수한 데 대해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 회장은 2015년~2017년 직원 명의로 약 16억원 차명 환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2016년~2018년 외화 약 9억원을 소지하고 국외 출국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SK네트웍스는 지난달 17일 최 회장이 구속되자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며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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