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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방역지침 어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직원 4명 주의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7명 중 3명은 프리랜서라 제외

마포구는 "곧 결정" 입장 반복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 1월 19일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혔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TBS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팀 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TBS 관계자는 "해당 직원 4명을 복무·감사규정에 근거해 감사실이 조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이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 중 3명은 TBS 임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여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마포구가 결정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별도다. 마포구는 모임의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여 7인이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TBS 측은 해당 모임이 알려진 직후 사과하면서 "모임이 회사 밖 커피전문점에서 열리긴 했으나 사적 모임이 아니라 방송 모니터링과 다음 날 방송 제작을 위한 업무상 회의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마포구 관계자들은 서울시 해석을 통보받은 후 1개월이 넘도록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원이다. 해당 모임이 명령 위반으로 판단되면 매장에도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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