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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초안 보니…개인활동 죄고 소상공인엔 '숨통'

2단계 9인·3단계 5인이상 모임 금지

4단계땐 18시 이후 2인 이내로 제한

식당·카페 등은 2단계까지 제한 안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범위 넓혀

"백신 접종률 등 추가 반영" 지적도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3차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전파 양상이 1, 2차 개편 당시와 달리 특정 장소·단체에 의한 집단감염이 아닌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전파로 변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시설들에 대한 운영 제한에 무게 중심을 뒀던 기존 거리 두기 체계를 개인 활동 규제로 옮긴 것이다. 아울러 기존 거리 두기 시스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은 우선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기존 5단계 거리 두기는 단계를 세분화해 촘촘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전략이었으나 단계가 1.5단계, 2단계 등으로 이뤄져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경각심을 주기에 미흡했다. 여기에 대부분 조치가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에 집중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개인에 대한 방역 관리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3차 유행에서는 대부분 확진자가 가족·지인을 통한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하면서 개인의 방역 수칙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 간 확진자 수 격차가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단순 확진자 수가 아닌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변경한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인구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당 0.7명(전국 363명) 미만은 1단계, 0.7명 이상은 2단계다. 1.5명(전국 778명) 이상이면서 권역 중환자실 포화도 70% 이상일 때는 3단계, 3명(전국 1,556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포화일 때는 4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89.3명(인구 10만 명당 0.75명)으로 개편되는 거리 두기를 적용하면 2단계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 금지도 거리 두기 단계별로 차등화해 실시한다. 1단계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부터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도 2, 3단계는 각각 100인, 50인으로 제한되지만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해 사실상 외출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내린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각종 시설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개인에게는 방역 실천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범위는 넓혔다. 1그룹은 콜라텍·홀덤펍 등 유흥 시설, 2그룹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카페·식당 등,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독서실 등이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시설에 걸쳐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2단계부터는 면적 8㎡당 1명·좌석 30% 혹은 50%로 이용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3단계로 넘어가면 1·2그룹 사업장 운영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고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 금지는 대부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2단계 때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등 세 가지 업종에 대해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조치만으로는 경각심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 양성률, 백신 접종률 등 단계 조정에 반영될 지표가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규모의 제한이 없는 부분 등 일부 다시 논의해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도 있다”며 “검사를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한국 방역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손쉬운 자가 검사 방법을 고민해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초안 내용과 공청회 논의를 종합해 이달 내 거리 두기 개편안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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