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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檢 비판한 최강욱…“정치적 공소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정식 공판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혐의

尹에 “역사적 공로 있다” 비꼬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확인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검찰을 향해 “피고인(최 대표)이 평소 가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도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으로, 최 대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 직후 최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면서 “기차가 아무리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비꼬았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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