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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고 햄버거 먹고 갑질까지…기차 속 천태만상[범죄의 재구성]

KTX기장 무임승차 걸리자 “가만 안 둬” 협박

법원 ‘괘씸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햄버거 먹은 그녀 어떻게 될까 주목

/이미지투데이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한 KTX 여성 승객의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부친의 권위를 믿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을 정도라면 그녀가 살아오면서 한 ‘갑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전에도 KTX에서는 다양한 갑질이 난무했다. 법원은 이 사건들에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난 2019년 6월 6일 저녁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에는 승차권 없이 다수의 승객들이 열차에 올랐다. 당연한 수순에 따라 승무원 A씨는 해당 사람들에게 검표를 하고 부가 운임 지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때 갑질이 시작됐다. 해당 승객들 중 한 명이었던 B씨가 자신은 코레일에서 일하는 KTX 기장이라며 돈을 받지 말고 공짜로 태워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승무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후 법원 재판과정에서 B씨는 실제 KTX 기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차의 운영 시스템은 기장이 승무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B씨가 나중에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B씨는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중”이라며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갑질은 법원에서 ‘괘씸죄’로 걸려 유죄 판결을 받는데 까지 영향을 미쳤다. 해당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장인 B씨는 피해 승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KTX 기장인 B씨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 승무원을 협박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에 현장상황을 녹음하는 등으로 대처를 했다. 법원의 재판은 유리하게 나왔지만 B씨가 복귀했을 때 어떤 피해를 입을지 두려움도 A씨는 갖고 있을 것이다.

햄버거를 먹은 그녀는 자신의 식탐을 저지한 다른 승객에게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이라고 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폭언도 했다. 철도경찰대는 해당 여성을 모욕죄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그녀 역시 법원에서 합당한 재판을 받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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