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186조 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형의 선고를 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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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의 여부 및 정도를 정하고 있다”며 “빈곤으로 인해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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