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스코건설, '안전 신문고' 신설

포스코건설의 한 작업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안전한 작업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신문고’ 제도를 신설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직원 등 누구나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더불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1분기 내 CCTV 4,000대를 작업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Smart Safety)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