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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추진 …자립지원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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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3억2,5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과천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1,500명에게 자립훈련참여수당 20만~25만원과 자격취득수당 2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자립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업 준비 등 교육 과정에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수당은 문화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은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멘토링, 정신건강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자립 지원은 미래 설계를 위한 ‘자립준비교실’, 분야별로 전문 직업 훈련을 체험하고 자격 과정을 배우는 ‘자립기술훈련’과 ‘직장체험’, ‘자립작업장’ 등이다.

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GSEEK)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지원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 직장체험 기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총 31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도움을 원하는 청소년은 시·군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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