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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주도 주택은 허점투성이"…野, 공공개발 비리근절 입법 추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임직원 부동산 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정경희 의원,송석준 위원장, 배준영 의원. /권욱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겨냥해 ‘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투기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하는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고위직뿐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 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가 신규사업을 하면 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강력 처벌하며, LH에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예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송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에도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 회의를 소집 요구했는데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은 주장하고픈 것은 억지로라도 상임위를 소집하고, 불리하면 거부하고 회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끼리 따로 LH 사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 따졌는지 별도 회동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따져 물을 것이고, 여당과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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