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건설 현장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거리낌없이 쓸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중단에 따른 손실 부담, 현장의 눈치 등 작업중지권을 쓰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12월 개정되면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노동자가 즉시 작업을 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법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는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 피드백 할 계획이다.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각종 포상 등을 통해 위험 발굴을 유도한 결과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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