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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에 조응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檢 수사 못 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LH 사태는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 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검찰이 당장에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쾌도난마처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국민들의 울화병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하지만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부패에 대응함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검찰개혁 시즌 2'를 주도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뿐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부패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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