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의 경우 법인 직원들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일당들은 법인 임대차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적게 들여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뒤, 금융권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속여 많은 대출을 받았다. 법인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대출을 내준 것이다.
경찰은 "일당이 2억5,000만원에 법인이 임차한 2억 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임차인을 떠안는 조건으로 2,000만원만 주고 명의를 넘겨받았다. 이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1억5,6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대출받은 돈으로 명의를 빌려준 일명 '대출 받이'에게 5∼10%의 범죄 수익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인 임차 부동산 43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7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인 A씨 외에도 대출서류 작성에 가담한 직원,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대출 브로커 등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도록 관련 기관에 개선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법인 임차 보증보험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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