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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갈 취득액 5억원 이상때 특가법 가중처벌은 위헌 아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타인을 협박해 얻은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공갈죄를 저질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협력 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강요해 약 1,2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액수를 기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갈죄는 재산 범죄이므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며 “법 조항들이 규제의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선택한 것이 책임을 초과하는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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