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탄핵 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