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탄핵 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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