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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노동 정책이 되레 최저임금 사각지대 키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밑도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가 319만 명에 달했다. 2019년(338만 9,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15.6%로 역대 2위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경제도 선순환할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되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만 양산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36.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고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낮았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였다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최저임금이 사문화된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지난 3년(2018~202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2.7%에 달했다. 이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키워 약자를 더 괴롭히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양극화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저소득·취약 계층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반시장·친노동 정책을 남발해 빈부 격차를 더 키웠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3.2% 줄어드는 등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정부는 이념에 집착하지 말고 업종·규모별로 구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임금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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