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인 30대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교사들이 학생을 데리러 집을 찾았지만, 모친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과 소방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이를 찾았다.
집에 있던 아이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정황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이후 아이에게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과 구청의 관리를 받아왔으며, 수년 전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아이를 외출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당국은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 교육할 수 없다고 판정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이는 분리 조치돼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졌다”며 “다른 학교에 입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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