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해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등록 건설업체 1만3,000여개 가운데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으며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셈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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